청양군은 무단방치 차량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과 교통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도로, 주택가, 공터 등를 중심으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통고 처분 등과 차량 연료장치 등의 구조변경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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