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담장·대문 개조시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충주시는 올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에 대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사업비 500만 원을 확보, 가구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다.

단, 단독주택이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데도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시는 현재 최근 최근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4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현지실사를 벌인 뒤 오는 20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공사비용의 50%로, 한가구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2대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분 보조금액 외 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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