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행정서비스헌장의 불합리한 사항 개정 등을 통해 고객만족서비스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26일 행정수요의 증가와 서비스영역의 확대에 따른 주민의 욕구 충족에 부응하는 등 행정서비스제공 체제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고객우선주의의 구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헌장의 실천을 위해 자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 스텐다드의 연계를 통한 이행력 확보와 잘못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당 5000원의 보상과 함께 시정조치하고 헌장의 우수 운영부서는 포상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민원행정, 건축건설, 농축산, 도로교통 등 운영 중인 14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 이행기준을 마련 내달 초에 개정 공포해 실행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서비스제공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명확한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이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10월 고객만족(CS)도 조사와 연계하여 이행만족도를 조사 평가함으로써 행정혁신의 고도화와 고객만족혁신비전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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