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등록사항 신고규정 불구

200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사업자들이 숙지하지 못해 피해가 우려된다.

아산시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6개월이 경과했거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업종은 오는 17일까지 신고토록 돼 있으나 현재 아산 관내 200여개 업체 중 10여개 업체만 신고했다.

2001년 9월 18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건설업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등록사항을 신고토록 규정돼 있어 오는 17일까지는 이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건설업체는 자본금, 기술능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을 구비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의 불이익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신고기간이 임박해 신고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신고업체가 몰려 창구가 혼잡하고, 서류 미비시 보완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둘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牙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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