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축구協 파행 거듭

<속보>=대전시 축구협회가 신임회장 선출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사회와 대의원회간 갈등과 반목 양상을 보이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축구협회의 회장 선출을 둘러싼 파행은 이미 3년 전에도 겪었던 문제로 매번 협회장 선임을 놓고 협회 내 갈등을 빚어 왔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체육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문제의 쟁점은 지난달 31일 현 집행부를 배제시킨 상황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회장 선출절차 개정안과 현 집행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것에서 출발한다. 이날 대의원들의 결의에 의해 불신임을 받은 이사회측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열렸던 임시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결사항이 실효가 없다"며 전면 무효를 내세웠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통과됐던 제11조 3항(회장은 임기만료 전 유보시 대의원총회에서 추천 선임한다)의 규정 개정안과 제22조 2항의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면 요청도 없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시총회였다"고 주장했다.

또 제22조 3항에 의거 긴급회의 요청과 관련해서도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총회 이후 31일 임시총회까지는 5일밖에 지나지 않아 실효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대의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선출한 신임회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원칙대로 일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대의원들은 임의대로 선출한 신임회장 안이나 현 집행부 불신임 안을 철회하고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야하며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은 "지난달 31일에 열린 임시총회는 26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신임회장 선출안도 일부 집행부가 있는 상황에서 통과시킨 일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된 공문은 미리 이사회에 발송했으며 이를 이사회가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이사회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임시총회에 참석했던 A씨는 "우리가 어떤 사심이 있어 현 집행부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임시총회는 이미 지난달 26일 결정된 사항이며 신임회장 선출안도 30일까지 후보를 추천받아 31일 선출키로 결정됐던 일인데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축구협회 사태를 지켜본 한 체육인은 "지금 축구협회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타협과 화해로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이사회나 대의원들 모두 축구협회를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지역 축구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벌이는 논쟁인 만큼 적당한 타협과 화해로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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