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내달 1일까지 엄중처벌 방침

연기군은 농지가 타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 특별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림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 공무원이 교차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내달 1일까지 군 관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연말에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조성비 납입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신축한 불법 건축물, 농지 조성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공사, 농지 전용 허가에 반해 불법 전용한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농지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으며 수시 불법 전용 단속 활동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불법 전용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청 및 읍·면에 농지 불법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농지 불법 전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건당 10만∼5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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