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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16일부터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호법'에 의거,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보험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보조금과 가입자의 보험료를 보험준비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주택, 비닐하우스 등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 중 50~90%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국민경제와 국가생산력의 안정을 꾀하는 사회보장제도 이다. 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4·10 총선 여론조사-충남 천안시을] 민주 vs 국힘 오차범위 내 ‘접전’ “유성호텔 영업종료라니”… 아쉬움과 걱정 가득한 시민들 109년 역사 그 자체… 유성 호텔이 남긴 물품은 어디로 “1993년 입사한 유성호텔은 ‘또 다른 나’”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들 [총선 레이더] 유권자 사로잡자…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영동군은 16일부터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호법'에 의거,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보험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보조금과 가입자의 보험료를 보험준비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주택, 비닐하우스 등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 중 50~90%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국민경제와 국가생산력의 안정을 꾀하는 사회보장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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