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16일부터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호법'에 의거,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보험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보조금과 가입자의 보험료를 보험준비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주택, 비닐하우스 등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 중 50~90%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국민경제와 국가생산력의 안정을 꾀하는 사회보장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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