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행정심판 승소 군에 사업 재신청

지난해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가 반려됐던 홍성군·읍 월산리 장례식장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월산리 장례식장은 지난해 6월 황모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인근 주민들과 홍성축협에서 전염병 발생 우려, 혐오감 조성, 토지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설치를 반대해 홍성군은 민원조정 심의회의를 거쳐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황씨는 이에 불복하고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 같은해 10월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건'이 '전염병 발생 우려는 구체적 근거를 결여한 막연한 사항이며 인근마을의 반대에 대해서는 국민의 사유권 행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황씨는 그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3월 군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해 군으로서는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나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월산리에 거주하는 장모(41)씨는 "만일 장례식장이 계속 추진된다면 주민들은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달 27일 군수실에서 건축주와 축협조합장을 비롯 축산관계자, 인근 옥암리, 월산리 이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협의, 축협 및 인근지역 주민들이 장례식장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홍성축협 조합장은 지난 1일 감정가격에 의한 토지매입을 희망하고 홍성군수에게 건축주와의 중재를 정식으로 요청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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