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본청 직원 4명과 읍·면·동 자체단속반을 편성, 현수막과 벽보 등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 정비키로 했다.
시는 의류와 신발 등 행사성 상품할인판매 불법 벽보에 대해 즉시 제거키로 하고,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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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본청 직원 4명과 읍·면·동 자체단속반을 편성, 현수막과 벽보 등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 정비키로 했다.
시는 의류와 신발 등 행사성 상품할인판매 불법 벽보에 대해 즉시 제거키로 하고,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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