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개별주택 2만 9331가구에 대해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통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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