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일선업무 부작용 최소화

아산시는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인 읍·면·동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읍·면·동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읍·면·동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운영지침 마련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읍·면·동의 일선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책임회피 등 각종 부작용에 따른 것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다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의 종합조정 추진 ▲주민의견 수렴 및 책임행정수행 ▲읍·면·동 자체기능 활성화 ▲주요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시정전달 및 협조 등 4개 영역의 업무적용지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고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읍·면·동장의 관심 소홀로 발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전에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대처하면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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