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일선업무 부작용 최소화
이번 운영지침 마련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읍·면·동의 일선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책임회피 등 각종 부작용에 따른 것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다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의 종합조정 추진 ▲주민의견 수렴 및 책임행정수행 ▲읍·면·동 자체기능 활성화 ▲주요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시정전달 및 협조 등 4개 영역의 업무적용지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고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읍·면·동장의 관심 소홀로 발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전에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대처하면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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