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관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4만 481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마친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시됐다.

시는 이번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내달 1~3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정밀 재조사를 실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산정되는 개별주택 가격은 당해주택의 취득세를 비롯, 등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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