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째 재산권행사 못해 공유토지 분할매각 입 모아

태안 향교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대지)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토지를 매각하거나 공유 분할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다.

태안향교의 경우 도심권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교 인근 주택 상당수가 향교재산으로 묶여 있어 개발제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동문리 717번지 일대는 단일 필지에 10여 가구가 밀집돼 살고 있으나 공유토지로 돼 있어 토지분할이 어렵고 건축물 관리대장조차 없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집이 낡고 허물어져도 주택신축은 물론 증·개축 또한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매매나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이 수십년째 지역개발이 어렵게 되자 속칭 향교마을은 태안읍에서도 가장 낙후한 마을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으며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토지를 분할 매각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공유토지를 분할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하도록 향교측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태안향교 주변에는 717번지 이 외에도 여러 단일필지가 향교재산으로 등재돼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주민 유모(79·태안읍 동문돼)씨는 "평생 살아온 집인데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향교재단법에 따르면 향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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