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째 재산권행사 못해 공유토지 분할매각 입 모아
태안향교의 경우 도심권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교 인근 주택 상당수가 향교재산으로 묶여 있어 개발제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동문리 717번지 일대는 단일 필지에 10여 가구가 밀집돼 살고 있으나 공유토지로 돼 있어 토지분할이 어렵고 건축물 관리대장조차 없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집이 낡고 허물어져도 주택신축은 물론 증·개축 또한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매매나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이 수십년째 지역개발이 어렵게 되자 속칭 향교마을은 태안읍에서도 가장 낙후한 마을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으며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토지를 분할 매각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공유토지를 분할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하도록 향교측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태안향교 주변에는 717번지 이 외에도 여러 단일필지가 향교재산으로 등재돼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주민 유모(79·태안읍 동문돼)씨는 "평생 살아온 집인데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향교재단법에 따르면 향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