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숙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연구위원

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에 대해 양성평등의 원칙과, 평등의 실질적 확보로서의 모성보호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여성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데 특히 의미가 있다.

헌법상의 여성의 기본권 가운데 고용의 측면에서 보장된 것으로서 모든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했다.

즉, 근로기준법은 여성의 근로생활상의 성차별 금지와 근로조건 특별보호 및 모성보호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여성기본권을 구체화한 법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끈질기게 만연돼 있는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제정된 이래 2001년 4차례의 개정을 거쳐 유급 출산 휴가를 90일로 연장,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등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거나 여성의 노동 현실에 맞지 않게 개악된 측면이 있다.

첫째, 임산부와 산후 1년 미만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조항 폐지'는 현재 비정규직을 비롯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씩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일 8시간 노동 엄수와 같은 보완대책 없이 이 금지 조항들을 폐지한 것은 사용자측의 입장만 고려한 개악이다.

둘째, 유·사상 휴가, 월 1일 유급 태아검진 휴가, 가족 간호휴직제 등이 제외됐는데 앞으로 도입돼야 한다. 모성보호와 가족 중심적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셋째, 여성 노동계와 기업간의 존폐를 둘러싸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생리 휴가는 근로자의 주5일근무제 실시 및 여성 근로자의 임금개선을 전제로 현행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해 존속시키는 것이 노사 양측에 합리적일 것이다.

넷째, 직장보육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조, 조세감면 등의 규정을 둬 보완해야 한다.

남녀간 고용에 있어서 제도적·관행적 차별을 없애고 남녀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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