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부터 보상·규제완화키로

도로나 공원용지 등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상당수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건교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을 내년부터 대폭 해제키로 하고 적정 기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각 지역별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이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거나 건축제한 규제를 풀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전과 충남지역의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각각 2660여만㎡와 6055여만㎡으로 파악됐고 이들에 대한 보상비는 1조6000억원과 3조6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는 9억4000만㎡에 대해 89조원이 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막대한 보상비를 정부가 일시에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정부가 이들 시설에 대한 해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년 넘게 묶여 있던 각종 규제가 일시에 풀리며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 발생을 우려해 도시지역 장기 미집행시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연공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대체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맞춰 대전시와 충남도도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특별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엄청난 재원이 요구돼 보상보다는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하달되는 대로 내년부터 실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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