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차고지를 이탈해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내달부터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산시는 그동안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서 불법주차하는 화물자동차의 소음 및 교통사고 위험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내달부터 수시로 실시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주변도로에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牙山> 정재호 기자jjh3428@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