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선 둔산경찰서 삼천파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 17세가 되면 남녀 구분 없이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신청서에 부착된 사진 중에는 즉석 사진이나 오래된 사진을 부착해 본인 확인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나이가 17세로 정상적으로 취학했을 시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으로 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신청하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는 머리의 길이가 2학년 때나 3학년 때나 별반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2학년 겨울방학, 머리가 가장 긴 때에 촬영한 사진을 부착하는가 하면 즉석 사진이나 화장을 통해 보다 성숙하게 나온 사진을 부착해 사건·사고시 본인 확인과정에 애로가 많다.

주민등록증은 정부에서 발급한 자신의 신분증인데 이를 소홀히 여겨 훼손시키거나 분실해 범죄에 이용당하기도 한다. 범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는 등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ARS서비스(1382)로 주민등록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따라서 주민등록증은 자신을 확인하는 신분증인 만큼 스스로가 소중히 간직하고 올바르게 사용해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발급·재발급시에도 최근의 사진을 부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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