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인이상 상시고용 업체 대상 10~25%선

대전시는 지난 18일 원도심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원도심지역으로 신규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된 5인 이상 종업원을 상시고용하는 업종이다.

지원금액은 ▲월 임대료 100만원 미만의 업소에게는 임대료의 25% ▲100만∼300만원은 20% ▲300만∼700만원은 15% ▲700만∼1000만원은 10%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2개월간이며, 매 분기별로 지급된다.

입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업체는 지원되지 않는다.

시는 또 이미 원도심지역에 입주해 있는 중소 도·소매업(유통업)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지원 대상은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융자금액은 5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5.9% 변동금리에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이다.

임대료에 대한 문의는 시 도시개발과와 동구, 중구청 도시개발과에서 받고 있으며 운전자금 융자 신청은 시 경제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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