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최고 70만원·의료비 300만원까지

영동군은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한 달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의 60%를 한 달간 지원해준다.

군은 4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117만 422원의 60%인 70만 원을 지원하며, 3인 가구는 56만 원, 2인 가구는 42만 원, 1인 가구는 25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후 발생된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 원까지 의료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또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요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거주지 소요비용은 지역별로 최저 주거비가 적용된다.

최저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16만 9000원(농어촌 기준)을 지원하며, 동절기에는 6만 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 50만 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거나 군 사회복지과 또는 각 읍·면 사회복지담당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요청이 접수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생계 및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되며, 지원 이후에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실사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의 경우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130%(4인 가구 기준 152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7250만 원(농어촌지역 기준) 이하 이어야 한다.

금융재산은 120만 원 보다 적을 때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 하거나 지원을 중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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