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市노인聯-대전불교사암聯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사망시 대전불교사암연합회가 장례 비용(70여만원)은 물론 염습, 납골당 안치까지 무료로 장례를 치르고 시는 화장 및 납골 요금에 대한 감면과 장례 준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무료 장례 대상은 대전지역 기초생활보장 대상 2613명과 차상위 저소득층 754명 등 모두 3367명이다.
시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해 왔으나 차상위 저소득층과 일반 독거노인에 대한 장례비가 지급하지 않았다.
시는 앞으로 무료 장례 대상을 일반 독거노인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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