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이상 벼 재배농에 ㏊당 평균 10만원 지급

보은군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는 별도로 군 자체예산 5억 1900만원을 확보해 벼 재배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WTO 및 DDA협상 등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쌀값 하락과 추곡수매제의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벼 재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일부 농가에게만 혜택을 주던 고품질 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벼를 재배하는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내용은 총 5400ha의 벼 재배면적에 총사업비 5억 1900만원을 들여 시행한다. 지급대상자는 관내 거주 농가이면서 0.1ha이상 벼(휴경, 타작물전환 및 관외농지 제외)를 재배하는 농가이다.?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10만원 정도이며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해 차등지급한다. 이번 사업의 보조금은 2006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등)에 의거하며 11월에 농림부에서 지급하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 후에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고정형 직불금 34억 4400만원을 5740농가에 지원했으며, 22일 변동형 직불금으로 51억 4900만원을 5605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