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대학·휴학생 편법 고용

충주지역 사설학원 중 상당수가 교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대학생과 휴학생을 강사로 불법 고용, 강의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일부 학원들은 생활정보지 등의 매체를 통해 버젓이 대학생 강사를 모집하고 있는 데도 교육당국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최근 충주지역 학원 15곳을 무작위 선정, 대학생 및 휴학생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학원 중 절반 이상이 법 규정을 어긴 채 이들을 강사로 고용하거나 모집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충주시 연수동에 위치한 A학원은 현재 대학생을 강사로 채용,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칠금동 B학원과 C학원은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란을 통해 버젓이 대학생 강사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 대학생이 충주시내 10여 개 학원들을 대상으로 구직을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학원들이 긍정적인 채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원 강사로 일한 대학생 김모(23)씨는 이와 관련 "일부 학원들은 심지어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학과 사무실 게시판을 통해 대학생 강사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1조는 학원 강사자격을 교원자격 소지자나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대상자로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사교육의 올바른 정착과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일반강사의 구인난과 대학생을 강사(계약직)로 채용할 경우 4대 보험 미가입은 물론 낮은 임금(50만~80만 원)을 지급해도 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의 단속 및 적발 건수는 미비해 지난 한 해동안 충주교육청이 적발한 곳은 피해 대학생이 직접 고발한 1건을 제외하곤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300곳이 넘는 학원을 일일이 단속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적발건수 부진의 원인을 부족한 인력 탓으로 돌렸다.

?이원준·윤호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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