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천안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기준을 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초의원 의정비 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 10명에게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선출 행사를 갖고 향후 추진일정을 협의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시장 추천인사 3명과 의장추천 3명을 비롯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여비,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변경해 지급 범위를 결정하게 되며 금액 수준이 결정되면 시장과 의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후 시의회가 위원회의 결정금액에 대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조례'를 개정하면 급여 차원의 의정비가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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