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개별주택가격(안)을 결정하기 위해 이미 지난 1월 31일 표준주택가격 공시를 비롯해 주택 특성조사 및 시에서 산정한 주택 가격에 대해 검증을 마쳤다.
시는 이번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수받아 재조사 및 검증을 거친 후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한편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총 1068호로 두마면 364호, 엄사면 617호, 금암동 87호이며, 표준 및 무허가 주택 387호는 이번 열람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