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 신청접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13가정을 선정해 2회에 걸쳐 300만 원(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 원)까지 불임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월평균 도시근로자소득의 80% 이하 불임부부(2인가족 242만 원, 3인가족 262만 원, 4인가족 282만 원, 5인가족 302만 원) 가운데 여성 나이가 만 44세 이하로 불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불임부부는 오는 4월 28일까지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줄여주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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