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승 확산 가능성 낮아

<속보>=대전시 전역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보류됐다.

정부는 26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시 동·중·대덕구를 비롯 천안, 충주, 청주, 창원, 수원, 화성, 전주 등 전국 8개 투기지역 후보지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추가 지정을 보류했다.

이들 후보지들은 가격 상승이 지속적이지 않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이 보류됐다.

주택투기지역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에다 가격 상승이 지속적이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돼야 지정된다.

정부는 그러나 충북 청주의 경우 향후 1개월간 신규주택 분양가격, 기존주택 매매가격, 구별 가격동향 등을 지켜본 뒤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다음 회의에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김용민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이사철을 맞은 계절적 영향이 있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세여서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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