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주택가격 열람 후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 특성이나 인근주택과의 가격형평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군이 재조사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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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주택가격 열람 후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 특성이나 인근주택과의 가격형평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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