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17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20일간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은 주택가격 열람 후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 특성이나 인근주택과의 가격형평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군이 재조사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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