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토지(임야) 변동에 따른 표시 변경 사항을 공부정리 후 관할 법원에 등기 촉탁해 이를 주민들에게 송부해 주고 있어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동안 토지 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경비를 부담하면서 군청과 법원, 법무사 사무실 등을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를 군에서 직접 대행해 줌으로써 주민들은 군청에 토지이동 신청만 하면 '정리에서 등기까지' 자동으로 처리한 뒤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송부받아 불편이 말끔히 해소됐다.

군은 지난 10일까지 모두 784필지를 처리했으며, 지난해에도 3520필지를 처리해줘 1억 7000만 원 상당의 주민부담 경비를 절감해줬다.

군 관계자는 "법원 등기부서 공무원이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며 법원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공(功)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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