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7만 6380건(38억 원), 시설물 7744건(6억 300만 원) 등 총 8만 4124건에 44억 3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총 5021건 3억 7600만 원(9.3%)이 늘어난 수치로, 시는 경유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며,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지원,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 환경보전사업 개발비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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