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총 5021건 3억 7600만 원(9.3%)이 늘어난 수치로, 시는 경유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며,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지원,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 환경보전사업 개발비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총 5021건 3억 7600만 원(9.3%)이 늘어난 수치로, 시는 경유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며,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지원,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 환경보전사업 개발비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