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올 11월 말까지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접수를 받는다.

진실규명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발생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광복 이후 반민주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이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그 유족과 친족·혈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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