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이 상속포기서·인감증명 요구

미등기 부동산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상속포기서 첨부와 관련 운용 부처간 의견이 달라 일선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접수해야 하고 시·군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지침을 통해 상속포기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에게 상속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특정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법에 의해 이전을 할 경우 특정인 외 상속권을 가진 사람의 상속포기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과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의 동의서까지 첨부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법무부의 규정대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상속포기서와 이에 따른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면 이는 일반 상속등기보다 더 복잡해 특별법 시행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같은 법무부의 규정으로 인해 오래 전에 상속을 받고도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과 함께 등기를 하려던 주민들 대부분이 등기이전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의 경우 특별법 시행이후 하루에 50∼60여 건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접수되는 것은 10여 건에 정도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주민들이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부동산 등기이전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유모(48·홍성군 홍동면)씨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들이 보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포기서에 인감증명까지 첨부토록 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별법이 간소하게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일반 상속보다 더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 놓고 특별법을 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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