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홍보 부족 의견수렴 제대로 안돼

계룡시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하기 앞서 일정기간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사무 분야는 물론 각종 민원과 관련된 조례 등을 제정, 활용하고 있다.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위임되기도 하지만 주민생활과 연계되거나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자체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무처리 및 내부규율 등에 관해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시행규칙과 함께 지자체마다 1년에 수십 건의 조례와 규칙이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된다.

실제로 지난해 시에서는 '계룡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계룡시민대상 조례', '계룡문화의 집 및 엄사문화 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등 50여 건의 조례와 규칙이 새로 만들어 지거나 개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에서는 조례 제정에 앞서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시보와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난해? 조례와 규칙 등 수십 건을 입법예고 했지만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시 두마면 엄사리에서 건설업을 하는 윤선기(42)씨는 "주민이 시보를 보거나 인터넷을 통해 조례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시청 실·과장들로 구성돼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민간인도 참여시켜 일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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