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지방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군은 지난달 28일 군수실에서 혜전대 김진욱 교수, 청운대 장동민 교수 등 10명을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의원 의정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의 3개 항목을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중립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까지 월정수당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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