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마면서 분면 … 내달 22일 개청식

계룡시 두마면 분면 승인에 따라 엄사면이 새롭게 태어난다.

계룡시는 지난해 9월 30일 엄사면 설치를 위한 신청서를 행자부에 제출, 같은 해 12월 8일 승인됨에 따라 내달 22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엄사면 분면으로 두마면이 2만 1334명의 인구에 두계·왕대·입암 등 9개의 법정리에서 2086명에 두계·왕대·입암·능소리 등 4개의 법정리로 축소된다.

두마면에서 분면, 개청될 엄사면은 1만 9248명에 엄사·유동·광석·도곡·향한리 등 5개의 법정리로, 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탄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계룡시는 금암동과 두마·남선면 등 3개의 동·면에서 엄사면 개청으로 총 4개의 동·면을 갖추어 조직이 확대, 명실상부한 전원문화를 갖춘 특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는 엄사리 278∼3번지에 신청사<사진>를 신축, 3담당 15명 규모의 행정조직안을 마련해 개소 전 인사배치로 장비·비품확보와 공부정리 등 개청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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