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끝 찬성9 반대 4로

충남도청 이전의 법적 근거인 '충청남도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충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도의회 도청이전 특위는 이날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끝에 찬성 9명 반대 4명으로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도청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계획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과 "도청 이전 예정지 후보에서 탈락된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 대책이 나올 때까지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유병기 의원(부여2)은 "충남도는 조례안과 함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정지 후보에서 탈락된 지역에 대한 개발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했다"며 개발 대책이 나올 때까지 보류할 것을 주장했다.

강동복 의원(천안2)은 "200만 도민의 화합을 먼저 이뤄놓고 도청 이전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도 관계자들은 도청 이전 예정지 확정 후 천안 등 탈락지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 왔느냐"고 꼬집어 물었다.

차성남 의원(서산2)은 "조례안이 보류된다면 오히려 각종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충청남도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특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에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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