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위원 선임 지방의원 유급수준 심의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급수준을 심의하는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옥천군은 다음달 2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신설, 의정비심의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 있는 주민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 5인을 각계로부터 복수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또 위원에 위촉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구성되며, 해마다 위촉된 날로부터 유급수준을 결정해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연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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