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일 군내 85세 이상 장수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장수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군은 이날 군내 85세 이상 노인 980명에게 1/4분기 장수수당 3600 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1인당 5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장수노인의 사망 시에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에게, 무의탁 독거노인에게는 실질적 장례 처리자에게 50만 원의 장제비가 지원된다.

군은 이에 앞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장수를 기원하고 장수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당초 예산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병익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홍성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7.5%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