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인제도 무엇이 문제인가]2)신기술의 사장

 신지식인 공무원 A씨는 최근에 특허출원 중이던 신기술의 실용화에 성공했다. A씨는 현재 실용화 시험 중인 이 신기술 제품이 본격 출시되는 올해 연간 매출 30~4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특허권을 자신이 소속한 자치단체가 갖고 있고 이 신기술을 이전해 가는 업체는 매년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자치단체에 지불해야 하기로 돼 있다. 이는 자치단체 수익창출을 이룬 것이며 더 나아가 관련업체의 매출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이 실용화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과 자본을 보면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 A씨가 혼자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짐작케 하고 있다.

문제의 제품이 실용화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6년여. 투입된 자본은 1억여 원이다. 특허출원 이후 실용화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시행착오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A씨는 보고 있다.

기술개발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조차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지식인 선정이후 돈 안 드는 생색은 다 내놓고 오랜 시간동안 방치해오면서 A씨는 혼자 기술개발을 위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이 업체 저 업체에 구애를 해야 했다. 간신히 현재 공동개발에 참여한 업체와 인연이 돼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투입, 실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신지식인 선정에 따른 갖은 생색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다 내고 기술개발과 이에 필요한 자본유치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신지식인의 몫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A씨가 현재 출원 중인 20건의 신기술은 아직까지 사장되고 있다. 어쩌면 영원히 특허출원에만 머물러있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신지식인 공무원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B씨는 농업분야 신기술을 지역의 작목반과 함께 특허출원해 관련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또 최근에는 농산물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일이 없었다. 당장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조차 이러한 노력에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B씨의 설명이다.

신지식인 선정 이후 정부나 자치단체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B씨는 생각다 못해 지역의 각 분야별 신지식인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는 자구책을 세우게 된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스스로 개척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현재 농산물과 관련한 5~6종의 제품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개발이후 판로문제까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언제 제품화돼 지역농가나 관련업체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인들이 창안한 아이디어와 기술제안 역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사장되고 있다.

기업인 신모씨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신씨는 "신지식인이라는 명예 때문에 1년에 2~3건 가량의 제안을 해오고 있지만 정부나 자치단체가 검토조차 하지 않아 기술이 사장됐다"고 주장했다.

신기술이나 좋은 제안을 해도 공무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자본이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엄두조차 못 낸다는 것이 신씨의 설명이다.

결국 검토조차 없이 사장되고 만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회가 함께 공유해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 때문에 정부정책에 적극적이었던 일부 신지식인들의 의지가 꺾여 그나마도 정보공유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처음 신지식인 제도를 시행할 때 취지처럼 정보공유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가기는커녕 가능성 있는 신기술을 발굴해 제시해도 이를 받아들여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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