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보건소, 휠체어·보행기등 77점 보유
대상 주민은 저소득층 재가환자 중 거동불능자,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이다.
확보된 재활 의료기구는 휠체어, 에어매트, 보행기, 욕창방지 쿠션, 재활운동기, 좌변기, 흡인기 등 총 77점이다.
의료기구 대여 방법은 대상자가 대여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지)소에 제출하면 대상자의 적정 여부 및 적정 의료 기구를 확인한 후 대여한다. 대여기간은 1~3개월이며 활용도 및 효과 평가 후 연장 대여도 가능하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담당자는 재활대상자 등록 및 정기적 재활평가, 개인별 재활교육, 일상생활 능력 평가 등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재활기구 나눔의 장'의 지속적인 사업전개로 재활기구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고가의 의료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재가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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