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대 대부분 다방·단란주점 도피처로
서천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지역 청소년들이 가출 후 종사했던 청소년 유해업소 일제 단속을 벌여 청소년을 불법 고용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남 남해와 서산·보령·공주의 티켓다방 업주와 단란주점 업주 20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3∼4명은 미성년자 윤락 혐의로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청소년 중 일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점 등의 취업알선란을 보고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등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취업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 인터넷의 수백여곳에 이르는 유흥업소 자유게시판은 신분 확인없이 미성년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다 고액 월급보장과 숙소 제공을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종업원 유치에 나서 가출한 10대들의 도피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유흥업소에 취업한 청소년들은 보통 2∼3곳과 동시에 계약을 맺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자의 숙소에서 머물다 업주의 연락을 받고 술 손님 접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천서 방범계 관계자는 "유해업소에 취업했던 청소년들의 재유입을 막기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을 찾는 성인들의 의식 전환과 구인 때 최소한 연령이라도 확인하는 업주들의 자성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