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연중 동사무소서

 청주시는 차상위계층의 만성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 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중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확대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상향조정으로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40만 원 이내(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가구로써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2002년 9월1일 이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중 보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관할지역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등이다.

의료급여 신청 희망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의료비 명세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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