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연중 동사무소서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확대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상향조정으로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40만 원 이내(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가구로써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2002년 9월1일 이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중 보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관할지역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등이다.
의료급여 신청 희망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의료비 명세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