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를 지키자]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대폭 강화 추진

 앞으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벌채·굴취한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무단 이동시키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전망이다.

또 방제명령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산림이 아닌 지역도 포함되며, 방제명령의 범위에 감염목 등을 운송하는 자에 대한 운송중지명령이 법률적으로 규정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공포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일부가 개정되는 내용의 법률안이 마련돼 앞으로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방제특별법은 일부 조항이 애매하거나 단속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등 25명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벌금형(최고 1000만원)에 그쳤던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 포함됐다. 

또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범위에 피해지역, 피해지역과 연접한 지역 및 피해지역으로부터 3㎞ 이내인 지역이 포함되며, 재선충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 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은 후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를 붙이고 이동해야하며 미감염 확인절차를 위반한 경우 소나무류를 몰수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지역 및 생산·유통, 자료작성·비치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재선충병 긴급 방제시 수의계약 허용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재선충병 예방 단체 및 개인에 비용 지원 ▲단속 공무원 소나무류 운송 정지명령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한 후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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