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집중단속
시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학원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수강료를 신고금액보다 올려 받고 있거나 신용카드 미결제, 수강료 안내표시를 의도적으로 작게 기재하는 행위 등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중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학부모 등으로부터 신고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주부교실 대전지부 등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점검, 사실로 적발될 경우 강력히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또 불법 개인과외 교습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동원,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