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0% 신고금액보다 높게 받아

대전지역 입시, 미술, 영어 등 학원업계가 수강료를 편법적으로 인상해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입시학원 16곳을 비롯 외국어 및 영어학원 15곳, 보충 속셈학원 10곳 등 61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비교 조사한 결과 입시 및 영어학원 대부분이 한달 기준 강의시간인 20시간을 초과해 강의하고 있었으며 이를 명목으로 신고 금액보다 2~3배 높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16개 입시학원 중 15곳이 한달 강의시간 20시간보다 초과 수업을 실시하고 조사대상의 39.8%가 수강료를 신고 금액보다 높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입시학원의 경우 소수정예반(5~6명)을 내세워 중급반 수강료를 최고 50만원까지 받고 있었으며 30만~35만원 이상 받고 있는 고급, 입시반도 무려 8군데나 됐다.

40만원 이상을 받는 중급·고급·입시반의 경우도 각각 1개소씩 적발돼 단속 및 규제가 요구된다고 주부교실측은 밝혔다.

공개 자료를 통해 수강료를 초급반 5만8000원, 고급반 8만원씩으로 기재하고 있는 영어학원의 경우도 암행조사한 결과 초급·고급반 모두 25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술이나 피아노 학원 등도 한달기준 5만2000~5만8000원 정도 받아야 할 수강료를 6만원에서 최고 8만원까지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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