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이번 단속은 조류와 포유류뿐만 아니라 보신용으로 포획돼 급격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뱀, 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자와 유통하는 업소, 먹는 사람도 함께 처벌한다.
군은 산간, 계곡 등 양서·파충류 서식지, 뱀탕집, 건강원 등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업소, 뱀그물, 밧데리, 통발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야생동물의 보신 속설과 허구성 등을 집중 계도·홍보 한 후 합동단속에 적발되는 밀렵행위자와 상습적으로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유통하는 업소, 이를 먹는 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군은 적발된 유통업소에 대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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