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영동군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귀중한 생물자원인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조류와 포유류뿐만 아니라 보신용으로 포획돼 급격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뱀, 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자와 유통하는 업소, 먹는 사람도 함께 처벌한다.

군은 산간, 계곡 등 양서·파충류 서식지, 뱀탕집, 건강원 등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업소, 뱀그물, 밧데리, 통발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야생동물의 보신 속설과 허구성 등을 집중 계도·홍보 한 후 합동단속에 적발되는 밀렵행위자와 상습적으로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유통하는 업소, 이를 먹는 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군은 적발된 유통업소에 대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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