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옥천·영동지사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들이 당장 자경이 어려울 경우 그 농지를 수탁 받아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농업인이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인근 농지를 경작하고 싶어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으면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