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24일부터 3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주요 서비스요금을 특별관리 대상품목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섰다.

군은 닭고기, 달걀,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비롯해 농·축·수산물 17개 품목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4개 품목에 대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 가격동향 파악은 물론 상거래 질서분야, 양곡분야, 축·수산분야, 개인서비스 분야등 4개 분야에 13명의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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