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 당내 1~2위 대표발의안만 16건

민주당 송석찬 의원(유성)이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대표발의한 의원 입법안의 처리를 위해 분주하다.

송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그동안 16건의 의원입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4건의 입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활동 중이다.

국회의원은 입법이 주 기능이지만 독자 법안을 만들어 대표 입법을 하는 것은 쉽지않다. 송 의원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입법안에 관한한 1∼2위를 다툴 정도다.송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등 4건을 주력할 법안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에 각각 계류 중이다.

최근 로또 복권의 폐해에 발빠르게 대응한 '복권의 발행 및 권리에 관한 법률안'은 복권관리를 통합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대안적 법률안이다.

특히 지난 2000년에 송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와 맞물려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화통일, 이산가족과 장기수 문제, 경제협력 원칙 등을 수행하는 데 장애요소를 제거하자"고 밝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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