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소송 관할권 이관 골자 작년 10월 국회 제출

특허 침해관련 2심소송의 관할권을 특허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이견과 책임회피식 대응으로 연내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데는 법사위 의원들 대부분이 법조인으로 불편부당한 처리보다 변호사측 입장을 호의적으로 고려한 탓이란 시각마저 제기돼 반발이 예상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전·충청인의 바람과 특허 소송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돼 내달 임시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회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들어 법조계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함석재(한나라당·천안을) 법사위원장은 19일 "변호사들과 한나라당 의원 중심의 대다수 법사위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며 "대전·충청도민의 바람인 만큼 반대 여론을 설득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특허 침해소송 이전 문제는 여야를 초월해 국민의 편의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당파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안 서명 의원들은 ▲특허법원의 전문화 및 특허전문 판사 양성 ▲산업경쟁력 및 과학기술 촉진 ▲소송시 연구원들이 자문위원으로 서울에 올라가는 불편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개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의원들은 표면적으로 ▲특허 침해소송이 민사소송의 성격을 띤 점 ▲특허 침해소송시 당사자들이 전국에서 대전까지 와야 하는 점 ▲서울에서 대부분의 특허 출원이 이뤄지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을 검토했던 법사위 박성득 전문위원은 "법안 내용에 문제될 것이 없고, 처리여부는 법사위 의원들의 의결에 달려 있다"며 법안 지연 책임을 의원들에게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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