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월 17일

 음성군은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여의치 않은 불우청소년과 무직·미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6~2월 17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 희망자를 신청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학자금 지원 및 직업훈련비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군은 학자금, 직업훈련비, 농촌자립정착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학자금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교육법에 정한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입학금과 1년간 수업료 전액이다.

직업훈련비는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 이내의 장·단시적 직업훈련,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노동부 직업훈련원의 급식비와 사설학원 수강료다.

농촌자립정착금은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에게 1인 당 1백만 원 이내로 지원되는 사업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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